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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공제조합 공식 출범…건축사 보증·자금융자 역할 맡는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11:00

[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축사들의 보증사업, 공제, 자금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김영수)이 공식 출범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제조합원, 국회의원 및 국토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이 열린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이행 등 보증사업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 공제사업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조합원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0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부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토록 정한 건축사법에 따라 지난 7월 8일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건축사공제조합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을 제정했다.

앞으로 감독 기준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업계의 든든한 보호자이면서 더 나아가 건축업계의 발전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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