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사람이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면 연 30만원(연 이자율 1%)의 이자만 내면된다.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임대료가 연 45만원(1.5%)에서 15만원 낮져서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이면 연간 임대료가 100만원(2%)에서 75만원(1.5%)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의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소득 계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한다.
지금은 기금 대출액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는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시는 연 2%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10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이율 1%, 5000만원까지 연 1.5%를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3만8000여 전세임대 입주가구 임대료가 최대 33% 낮아질 전망이다.
대상자는 기금 대출실행일이 오는 10월 1일 이후인 신규 전세임대 입주자나 갱신계약자 뿐 만 아니라 계약갱신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입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변동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는 작년 말까지 총 18만4000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4만3000가구가 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약 4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8월 말 현재까지 약 2만4300여 가구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