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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뮬류단지, 주택·공장 복합 건물 들어선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08:21

최종수정 : 2016년10월06일 08:21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양재 화물터미널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주택과 공장을 한 건물에 짓는 복합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소화하도록 제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가능케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존 화물터미널이나 트럭터미널과 같은 주요 물류시설에 지정된다. 노후화된 물류시설과 주변지역 재개발을 위해 올해 5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지정된 곳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일대를 비롯해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충북 청주시 청주화물터미널 ▲광주 북구 광주화물터미널 ▲대구 달서구 대구화물터미널 ▲서울 금천구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6곳이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이하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여야 한다.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소음에 대한 입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 구조(화장실 배관이 아랫집 천장에 설치되는 방식)로 설치할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 된다

공업화 주택(모듈러 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 주택은 공장에서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현관문 등 전체 공정 중 80% 가량을 제작해 현장에서 내외장 공사를 마무리하는 주택이다.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장수명주택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이다.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장수명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최우수·우수·양호·일반 등의 등급으로 나뉜다.

화물용승강기 설치가 7층 이상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진다"며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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