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된 주택(2678가구)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1만6665원) 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3순위 접수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4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