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대기업·로펌, 공정위 제집처럼 드나들어 과징금 삭감"

기사입력 : 2016년10월17일 11:23

최종수정 : 2016년10월17일 11:23

[뉴스핌=김나래 기자] 대기업과 로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도하게 출입하면서 과징금 삭감이 고착화돼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중구성동을)이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서 제출받은 2만2000여 건의 공정위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사건의 피의자인 대기업은 총 4254회, 평일 1일 6.94회, 법률대리인인 로펌은 총 4262회 1일 6.95회 공정위 임직원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 집단의 공정위 임직원 방문은 삼성 727회, SK 404회, 롯데 364회, 현대자동차 275회, 대림 265회, KT 253회, CJ 213회, GS 194회, 포스코 151회, 한화 147회, 신세계 136회 순이었으며 로펌은 김앤장 1,869회, 광장 454회, 세종 448회, 율촌 364회, 태평양 334회, 화우 314회, 바른 171회 순으로 나타났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지상욱 의원은 17일 정무위 비금융 종합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대기업은 4200여회, 같은 기간 근무일이 613일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1일 7회나 공정위 임직원들을 방문한 것은 과도하다"며 "결과적으로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공식적으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 직전 위원들이 대기업 및 로펌과 개별 접촉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 출입기록에 따르면 전원회의 위원인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체 8회, 로펌 3회, 부위원장은 기업체 44회, 로펌 8회, 상임위원(3명)은 기업체 317회, 로펌 357회의 비공식 개별 접촉을 가졌다

더 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에 따라 조사부터 심사 및 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결 직전 가진 기업체 및 로펌의 개별 접촉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237개(사업자 895개) 사건을 보면 기본 과징금은 7조5247억원이 부과되었으나, 1차 및 2차, 특히 3차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2735억원으로 56.5%인 4조2512억원이 감액됐다.

사례를 보면 먼저 한국가스공사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 입찰한 건설사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과 최종 부과과징금을 보면 산정기준(최초) 과징금 총액은 1조100억원에 달하지만, 1차 조정에서는 과징금이 1조3200억원, 2차 조정은 9500억원이었으나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500억원 정도로 1차 조정액에 비해 73.5%가 삭감됐다.

이 담합사건에 가담한 대기업의 공정위 방문횟수를 보면 한양(32회), 현대건설(28회), 대림산업(24회)등이었고, 대기업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123회), 세종(36회), 화우(30회) 등 이었다.

지 의원은 신문고지 구매가격 담합사건도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들 담합 제지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당초 산정기준 대비 무려 71%나 대폭 깎아줬다는 것. 담합 제지사업자들을 대리하는 로펌 역시 김앤장(103회), 세종(33회), 화우(31회) 및 태평양(14회) 등 공정위를 수시로 출입,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과징금 액수가 50% 가까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대기업과 로펌이 공정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현실적 부담능력이라는 추상·포괄적인 내용으로 과징금을 감면해 준 것은 규제 법정주의의 취지와 위임입법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