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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차이나머니, 세계 최고 기술 독일제조 인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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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강국 2025 겨냥한 포석.상반기에만 40건 M&A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5일 오후 3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황세원 기자] 중국의 독일기업 인수 열풍이 거세다. 이런 움직임은 제조업강국 독일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 자국 산업의 고도화를 조속히 실현해 제조업 강국을 앞당기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국 기업의 해외 M&A 거래액은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한 1343억달러(약 153조원)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거래 건수도 225개로 전년동기대비 21%가 증가했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중국기업은 전세계 M&A 중 20%를 차지해 독일(18%), 미국(12%)을 제치고 글로벌 큰 손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독일기업 인수 급증세가 두드러진다.

중국 유력 경제 매체 왕이차이징(網易財經)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중국의 독일기업 인수건은 37개로 2015년 연간 M&A 건수인 39개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기업이 사들인 독일기업 수는 총 200여개에 달한다.

◆ 로봇, 화학공정설비 등 분야 막론하고 차이나머니 급습

올해 중국 독일기업 M&A 중 대표 사례는 단연 쿠카(KUKA) 인수다. 지난 7월 중국 대표 가전업체 메이디(美的)는 총 45억유로(5조6000억원)에 쿠카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쿠카는 독일 정부가 추진중인 ‘인더스트리4.0’ 정책의 핵심 기업이자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 제조업의 미래’라고 언급한 적 있는 우수 기업이다. 스위스 ABB, 일본 야스카와·파낙 등과 함께 글로벌 4대 로봇업체로 업계 내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독일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심지어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경제부장관까지 나서 메이디의 쿠카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컨소시엄 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메이디가 오는 2023년까지 일자리를 유지하고 본사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했고 우여곡절 끝에 거래는 성사됐다.

이 외에도 중국 대형 국영화학업체 중국화공(中國化工, 켐차이나) 주도의 컨소시엄이 지난 1월 독일 화학공정설비 제조업체 크라우스마파이(KraussMaffei)그룹을 9억2500만유로(약1조1400억원)에 통째로 인수했으며 3월에는 베이징엔터프라이즈홀딩스가 독일 1위 폐기물소각발전업체 EEW를 14억유로(약1조7000억원)에 인수했다.

중국의 독일기업 인수 열풍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번 달 초에는 중국 LED 반도체 제조업체 싼안광뎬(三安光電, 삼안광전)이 독일 전구제조업체 오스람(Osram Licht) 에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인 거래액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시가총액을 고려할 때 거래규모가 약 60억유로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우수 기업 인수 통해 '제조강국' 건설

중국기업이 독일기업 인수에 열을 올리는 데에는 중국의 해외진출 정책 ‘저우추취(走出去)’와 제조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2025’ 정책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제조 2025’는 203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2049년에는 글로벌 1위 제조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업 육성과 관련해 중국은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흥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 독일기업이 이들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차이나머니의 독일 기업 사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중국기업이 인수한 독일기업 대부분은 자동차, 기계, 로봇, 전자제품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독일 정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의 투자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중국 푸젠그랜드칩투자펀드(FGC)의 아익스트론 인수 승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자국 유수기업이 중국자본에 연이어 인수되는 상황에서 경계 조치를 취했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 20일에는 독일 경제부가 중국의 독일기업 인수 제한 규제 안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안건에는 외국 기업이 독일기업 지분 25% 이상을 매입할 경우 ▲인수 대상이 국영기업이거나 ▲정부가 기술 개발에 투자 참여 ▲국가 정책에 영향 미치는 중대 산업 혹은 ▲정부 보조금 수령 기업일 경우 정부가 M&A를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국 정부의 차이나머니 경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조강국을 꿈꾸는 중국 자본의 해외 기업 인수 행보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유력 경제 매체 왕이차이징은 업계 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기업의 해외 M&A가 급증하면서 자국 기술 유출을 우려한 각국 당국의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상황을 볼 때, 중국 자본 외에 자금난에 직면한 유럽 기업에 거금을 주고 인수를 제시할 외국자본이 많지 않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국 유력 경제 매체 텅쉰차이징(腾讯财经, 텐센트재경)은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제조강국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며 “제조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로봇 등 신흥산업에 대한 중국자본의 유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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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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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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