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무역협회, "중국 환경보호세 시행 대비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중 FTA 활용해 환경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

[뉴스핌=김신정 기자]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환경보호세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은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만큼 세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이 발표한 '중국 환경보호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오염 배출비 징수제도에서 환경오염물 배출 행위에 부과되는 조세인 환경보호세로 전환될 경우, 중국에서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도태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환경보호세법이 시행되면 감독 기관이 환경보호부에서 세무당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 정부나 부서의 간섭이 배제되면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CI=무역협회>

환경보호세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지방정부가 세액을 높이고 오염물질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세징수관리법과 환경보호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납세자는 벌금 가중,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납세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4가지이며 징수 대상별로 별도의 세액을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에 부과하는 세금은 당량(當量)당 1.2위안(약 201.6원), 수질오염물질은 1.4위안, 고체 폐기물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톤당 5위안에서 1,000위안(약 168,000원), 소음은 일정 기준의 데시벨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월 350위안(약 58,800원)에서 1만 1,200위안(약 1,881,600원)을 각각 징수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오염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이서 관련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세수 확대에 기반 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발효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하수처리 서비스 등 관련 분야에서 한국기업 설립이 허용되고 있어 우리 환경서비스 기업들이 중국 환경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