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가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또 최근 집단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중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을 조정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비사업 관련 용역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는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꾸리고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적격대출 은행별 한도를 연초 계획된 16조원에서 추가로 2조원을 더 배정한다. 필요하면 한도를 더 늘릴 방침이다. 적격대출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 후 유동화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출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도 차질없이 공급한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사람(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이 6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2.1~2.9%로 생초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는 0.2~0.5%포인트 우대받는다.
또 최근 금융권의 집단대출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을 지원한다. 중도금 1회차 납부시기가 곧 도래하는 단지(호매실A7, 동탄2A44, 명지B1)는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한다. 지난 10월에 분양한 단지(하남감일B7, 시흥은계B2, 호매실B2)는 중도금 비율 및 납입횟수를 최소화해 중도금 조달부담 및 이자를 이미 경감했다. 이들 6개 단지는 내년초 집단대출 취급은행을 재선정한다.
최근 은행권의 중도금대출 심사강화로 LH 공공분양주택도 집단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수분양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밖에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모든 정비사업 관련 용역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선정해야 한다. 용역금액이 적거나 재난 등 긴급한 경우에만 지명‧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일반경쟁 대상 용역 중 일정금액 이상 용역은 조달청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은 시공사‧전문관리업체는 일반경쟁을 통해 정하지만 그 외 대다수 용역은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은 ‘시공자 공사비 및 이자’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를 활성화한다. 금품‧향응 제공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를 도입한다. 지금은 신고자도 처벌을 받아야 해 활성화가 어려웠다.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해 제3자 신고도 촉진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부동산 클린센터’로 확대해 신고대상을 청약시장 불법행위 외 정비사업 추진과정상 불법행위까지 확대한다.
3일 보증신청분부터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한다.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후에 발급한다. 현행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관리처분인가 전, 일반분양분 분양 보증은 기존 건축물 철거 전에도 발급해 무리한 사업 추진이 많았다.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조합 운영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정보공개, 예산 집행, 용역업체 선정 등 조합 운영 관련 사항 및 조합원 분양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 밖에 국토부, 지자체, 국세청, 금융결제원,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운영한다. 상시점검팀(총괄),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반으로 구성한다.
정기적인 점검 외에 과열이 발생한 지역은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 공조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엄정히 조치한다.
또 오는 2017년 1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시점에 맞춰, 아파트 각 가구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한다. 주택 각 가구별로 고유번호(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해 ‘인허가→분양→준공→멸실’ 등 주택생애주기별 관리강화 및 점검기반을 마련한다.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 감면특례를 실시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다운계약서 작성행위 근절을 유도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면한다.
또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자도 청약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