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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택대책] 강남4구 제외 서울 전역, 18개월 분양권 전매금지

기사입력 : 2016년11월03일 08:30

최종수정 : 2016년11월03일 08:59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를 제외한 21개 구와 경기 성남에서 새 아파트에 청약당첨된 사람은 1년 6개월(18개월)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강남4구와 경기 과천은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동탄2, 부산 5개구, 세종시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 가구주가 아닌 사람 등 일부 1순위자는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이들 지역에서 분양한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가구에 속한 사람은 집 크기와 지역에 따라 1~5년간 다시 당첨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역(민간택지+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민간택지+공공택지), 하남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고양시, 남양주시(공공택지만),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민간택지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만)만을 대상(이하 ‘조정 대상지역’으로 표기)으로 한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중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및 주택 공급 수 제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우선 3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는 분양권 전매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성남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6개월(18개월)로 늘어난다.

서울,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동탄2, 세종시에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권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 중 지구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가 해제된 공공택지(전용 85㎡이하 주택)에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이상인 민간분양주택도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인 민간분양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변동없이 현재와 같다.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부산은 제외됐다.

또한 빠르면 오는 15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할 때 ▲가구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자격을 상실한다.

이 밖에 빠르면 오는 15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가구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 5·10년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당첨자만 제한을 받고 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전용 85㎡이하 청약시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5년, 그 외지역 당첨자는 3년이다. 전용 85㎡초과 청약시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3년, 그 외지역 당첨자는 1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는 대상주택은 아직 전매가 가능한 시기가 오지 않아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 3일부터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며 “주택시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 실시해 조정 대상지역 및 주택 추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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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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