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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택대책]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국토부 장관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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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경기·부산 일부지역의 청약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강호인(사진) 국토부 장관의 관련 발표문 전문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입니다.

정부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책무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입니다.
2013년 정부 출범 당시를 돌이켜 보면,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전세가격이 상승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등 서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처하여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 개선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도입 등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서민주거안정망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택공급 및 거래가 정상화되고, 만성적인 전세가격 상승세도 안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주택시장은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 투자로 유입되는 가운데, 주택 수급여건의 차이로 지역별, 주택유형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으로는, 가계부채 부담과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과 일반주택을 중심으로 조정 양상을 보이는 반면 금년 4월 이후, 서울 및 일부 지역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지의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거래 증가와 청약과열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주택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일부 집값 불안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선별적, 단계적 조치로 대응해 나가되, 그 강도는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축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였고, 강남 일부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기간연장, 청약 순위조정,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방 등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한 조절을 유도하되, 미분양 급증 등 공급과잉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택경기의 급격한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시장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함으로써,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걸러내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집값 불안의 확산이나 분양가의 과도한 상승 등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지속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용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과거와 달리 1회성 종합대책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선별적, 단계적 대책의 1단계로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의 강도와 지역적 범위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지적 시장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

(1) 지역별 맞춤형 전매기간 및 청약순위 조정

먼저, 국지적인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약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하겠습니다.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상승률, 주택보급률 등 주택시장 지표를 토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재당첨 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하거나, 전매제한기간을 현재보다 1년씩 연장하겠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 등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선정된 지역 등에서 청약 당첨이 된 적이 있었던 세대의 구성원은 앞으로 최대 5년간 재당첨 자체를 제한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민간택지 내의 주택사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의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성남시는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 동탄2 신도시, 남양주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현행 1년 또는 2년인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아울러, 이상 말씀드린 서울 25개구 전체, 경기 과천시 등 6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청약시장의 이상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에 대해서는 청약1순위 자격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적용 대상 지역 추가 여부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해제 필요성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2) 단기 투자수요 관리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

이번에 선별된 지역에 대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도 마련하여 청약과열 현상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가격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셋째, 1순위 청약 일정을 분리하여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약가점제 시행 여부를 2017년 1월부터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선별된 지역에서는 현행대로 계속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격대출 한도를 추가배정 하겠습니다.

또, 무주택 서민이 공급받는 LH의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도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1) 정비사업 제도 개선

다음으로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감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모든 용역은 일반경쟁원칙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고, 조합별 모든 용역비 정보를 지자체장이 매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향응 제공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토부,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서울 소재 8개 단지에 대해 조합 운영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개선과 점검 활동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외부 감시가 대폭 강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다음으로, 청약시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상시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최근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불법적인 전매, 청약통장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떴다방 등 위법·탈법적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가동하겠습니다.

현장 점검과 함께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감시의 수위를 격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대책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은 11월 중순까지 개정되도록 하고, 청약 전산시스템의 정비도 개정 시기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세부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시장동향과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여건 변화에 맞춰,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형 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공공임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확대, 소득 1~2분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확대, 무주택자에 대한 저리의 전월세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을
총망라한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촘촘히 수립하여,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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