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전환세전환율 공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이달 보증금 3억원 짜리 전셋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보증금 1억원 짜리 월셋집으로 바꿀 땐 월 96만원의 임대료를 내면 된다.
서울지역 주택 전월세 전환율이 5.8%라서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8%로 만약 3억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로 돌릴 땐 월세 80만원을 내면 된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6.6%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4.8% ▲연립다세대주택 6.8% ▲단독주택 8.3% 순이다. 수도권은 6.2%, 지방은 7.8%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 평균 5.8%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셋집을 월세로 바꿀 때 사용되는 수치다.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제한 금액에 전환율을 적용하면 연간 월세금액이 산출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며 낮으면 반대 의미다.
지난 9월 전월세 전환율은 가을 이사철 수요 증가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월세전환 물량증가, 신규입주물량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달인 8월 대비 0.1%p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떨어졌다.
서울지역의 경우 주택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전월대비 0.1%p 떨어졌으며 전년말과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각각 0.4%p, 0.6%p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5.6%로 가장 낮고, 경북이 9.7%로 가장 높았다. 제주(6.1%→6.3%)는 8월 대비 상승했고 충북(9.0%→8.5%), 세종(6.1%→5.6%) 등은 하락했다.
분석대상 132개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가운데 충남 공주가 가장 높은 8.6%로 서울 송파 3.8% 보다 4.8%p 높았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