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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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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는 23일 양국 간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국이 1945년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후 일본과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정부를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다음은 협정안 전문이다.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비밀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인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비밀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비밀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그리고,

나.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Gokuhi 極秘, Tokutei Himitsu 特定秘密, 또는 Hi 秘 대한민국 일본국(참고 : 상응하는 영문 GUNSA Ⅱ-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Gokuhi 極秘/Tokutei Himitsu 特定秘密 SECRET GUNSA Ⅲ-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Hi 秘 CONFIDENTIAL)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비밀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

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인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인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인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인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인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

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

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

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비밀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비밀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비밀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

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

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

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인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비밀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 16 조

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인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인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인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 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인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

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

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

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11 월 23 일서울에서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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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주 꺾고 기적의 미국행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한국 야구 대표팀이 정규이닝 기준 2실점 이하 5점 이상으로 승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기어이 극복했다.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에 극적으로 진출했다. 한국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마지막 4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7-2로 승리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한국 선수단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 승리 직후 기뻐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한국은 이날 승리로 2승 2패를 기록해 일본(4승)에 이어 조 2위로 결선 라운드에 진출을 확정했다. 마찬가지로 2승 2패를 기록한 대만, 호주와 승점 동률을 이뤘으나, 한국이 최소 실점에서 앞섰다. 한국은 김도영(KIA·3루수)-저마이 존스(디트로이트·좌익수)-이정후(샌프란시스코·중견수)안현민(KT·우익수)-문보경(LG·지명타자)-노시환(한화·1루수)-김주원(NC·유격수)-박동원(LG·포수)-신민재(LG·2루수)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가동했다. 한국의 류지현 감독은 전날 선발 무안타로 부진했던 위트컴과 김혜성 대신 노시환과 신민재를 투입했다. 선발투수로 손주영(LG)이 나섰다. 선취점은 한국의 차지였다. 2회초 안현민이 안타를 치고 나간 후 문보경이 선제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시속 136.8km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우중간을 넘겼다. 비거리 130m의 큰 타구였다. 3회에도 한국은 추가점을 뽑았다. 존스와 이정후의 연속 2루타로 3-0으로 앞서나갔고, 이후 3회 1사 2루 상황에서 문보경이 1타점 2루타를 터트려 4-0까지 달아났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문보경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2루타를 친 후 비행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한국은 5회 첫 실점했다. 손주영, 노경은의 뒤를 이어 4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소형준이 5회 선두 타자 로비 글렌디닝에게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맞았다. 하지만 소형준은 후속 타자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마운드를 박영현에게 넘겼다. 6회초 한국은 1점 더 추가햇다. 1사 무사 상황에서 박동원이 펜스 직격 2루타를 쳤다. 신민재가 3루수 라인드라이브로 물러났으나, 김도영 타석에서 투수 폭투로 2루 주자 박동원이 3루로 진루했다. 이후 김도영이 우전 적시타를 뽑았다. 한국은 6-1로 점수 차를 벌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이정후가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득점한 이후 동료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박영현이 6회를 깔끔하게 막은 후 7회 데인 더닝(시애틀)이 등판했다. 그러나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낸 후 후속 타자의 땅볼을 유도했으나 배트 끝에 맞아 내야 안타로 연결되고 말았다. 무사 1, 2루 상황에서 전 타석 홈런을 쳤던 글렌디닝을 상대했지만, 더닝은 침착했다. 유격수 앞 땅볼을 유도해 병살을 만든 후 릭슨 윈그로브를 3구 삼진 처리하며 포효했다. 그러나 8회말 대표팀은 추가 실점을 했다. 바뀐 투수 김택연이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출루시켰고, 이후 상대 희생 번트 작전으로 1사 2루 실점 위기에 놓였다. 이어 트레비스 바자나에 적시타를 맞고 말았다. 6-2가 된 상황, 김택연 대신 등판한 조병현이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줬지만, 후속 타자를 삼진과 내야 플라이로 처리해 추가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6-2로 앞선 가운데 8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1점을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운명의 9회를 맞이했다. 선두타자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내며 출루했고, 박해민이 김도영 대신 대주자로 나섰다. 2번 타자 존스가 우익수 플라이로 아웃된 후 이정후가 땅볼을 쳤다. 하지만 투수 글러브를 맞고 흐른 공을 유격수 데일이 잡았으나 악송구 실책을 범했다. 이 공이 우익수까지 빠졌고, 이 틈을 타 박해민은 3루까지 진출했다. 이어 조별리그 내내 타점이 없던 안현민이 우익수 방면 희생플라이로 경우의 수 마지노선인 7-2를 완성했다. 9회 마운드는 조병현이 그대로 지켰다. 조병현은 선두타자 데일을 풀카운트 승부 끝에 루킹 삼진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음 타자 크리스 버크에게 볼넷을 내줬다. 다음 타자 윙그로브가 우익수 방향으로 강한 타구를 보냈지만, 이정후가 전력질주로 잡아내 2아웃을 만들었다. 호주는 대타 로건 웨이드를 냈지만, 내야 뜬공을 문보경이 잡아냈다. 극적으로 17년 만에 WBC 8강 진출을 이룬 순간 한국 선수들은 마운드로 뛰쳐 나와 기쁨을 나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한지용 인턴기자 = 한국 선수단이 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WBC 1라운드 C조 조별리그 4차전 호주전에서 승리 직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4타점을 친 문보경(왼쪽 상단)이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2026.03.09 football1229@newspim.com 타선에서는 문보경 이날 5타수 3안타 1홈런 4타점을 기록하며 한국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이정후도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고, 9회 결정적인 수비로 팀의 승리를 도왔다. 전날 영웅이었던 김도영도 1안타 1볼넷 1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한국 마운드는 지난 조별리그 경기와 달리 좋은 모습을 보였다. 선발 손주영이 두 명의 주자를 내보냈지만 후속타자 두 명을 범타 처리하며 1회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손주영의 갑작스런 부상 속에 2회 등판한 노경은은 2이닝을 삼자범퇴 처리하며 베테랑의 관록을 보여줬다. 4회부터 5회까지 던진 소형준은 솔로홈런을 내줬지만 이외에 주자를 출루시키지 않았다. 6회와 7회는 박영현과 데인 더닝이 무실점으로 막았다. 8회 김택연이 1실점 했지만, 조병현이 1.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끝까지 버텨냈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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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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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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