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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전자 매각차익 계약자에게 배당안해도 된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30일 09:33

최종수정 : 2016년11월30일 09:33

이차역마진 발생으로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 지급 못해

[뉴스핌=김승동 기자]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만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을 하려면 삼성전자 보유지분 7.55% 중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이 경우  지분 매각 차익을 과거 유배당상품에 가입한 240만명의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하지만 배당을 수년에 걸쳐 조금씩 하면 계약자에게 삼성전자 주식 매각차익을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지주회사법상 비금융게열사인 삼성전자 지분 7.55%를 매각,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4.2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1대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삼성생명은 최대 7년 이내에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차익은 과거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일부를 배당해야 한다. 유배당보험은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외에 회사 이익도 나줘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년 약 0.7% 이하로 분할 매각하면 유배당계약자의 매각차익을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 유배당보험은 대부분 지난 2000년 이전, 금리가 높은 시기에 가입한 상품으로 연 5000억원 이상의 이차역마진(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보다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많은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삼성생명은 매년 삼성전자 지분 매각차익이 5000억원 미만으로 맞추면서  유배당 계약자에게도 이익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물론 유배당 계약과 관련 배당금 지급에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다만 유배당 계약은 대부분 과거 고금리 시기에 가입한 상품으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 지분 매각차익이 크지 않으면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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