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총수 청문회] 이재용 부회장 "미전실 없애겠다"(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06일 16:16

최종수정 : 2016년12월06일 16: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원들 잇따른 지적에 작심 발언
"시대에 맞게 체제 정비"

[뉴스핌=황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미래전략실 폐지를 공식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6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미전실을 해체해야 한다는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의원님들 질타도 있으셨고 미전실에 관해서 많은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걸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미전실은) 창업자이신 선대 회장께서 만드시고 회장께서 유지를 해오신거라 조심스럽지만 국민 여러분께나 의원님들께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면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원들은 미전실이 법적인 근거는 없으면서 삼성그룹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이건희 회장이 미전실의 전신인 전략기획실 폐지를 약속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갤럭시 노트7 리콜사태의 근원은 미래전략실(미전실)이다. 애플 아이폰7 출시 한달 전에 급히 출시한다는 결정이 미전실에서 내려졌다"며 "지난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도 미전실에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고인으로 나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입을 빌어 삼성은 각 계열사의 이사회가 아닌 미전실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미전실은 권한은 있고 책임은 지지 않기에 무리한 판단을 내리고 불법행위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삼성은 특검 이후 전략기획실 해체를 약속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미전실을 만들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각종 불법행위의 중심에 미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저 자신을 비롯해 체제를 정비하고 더 좋은 기업,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한데 이어 미래전략실 폐지를 공식 언급했다.

그는 또 "여론을 준엄하게 받아들인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삼성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사태 계기로 많이 느끼고 있다"며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할 수 잇는 일은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삼성에 왜 의혹이 나온다고 생각하나"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족했던 점이 많다.좀 더 일을 추진함에 있어 입장을 투명하게 설득을 했어야 햇다"고 언급했다.

삼성은 이미 지난해 연말 미래전략실의 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전략1팀과 전략2팀을 합치고 이건희 회장의 의전을 담당하던 비서팀까지 없앴다.

재계는 최근 삼성전자 등기임원에 오르면서 책임경영에 나선 이 부회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대 수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전자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미전실 기능 추가 축소 및 폐지 수순을 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