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중국 WTO 가입 15주년,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 난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이 11일로 세계무역기구(WTO)가입 15주년을 맞이한다. 중국과 세계경제의 융합을 알리는 이정표적 의미를 지니는 WTO 가입을 통해 중국은 개혁개방, 경제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고취 등 화려한 발전상을 이뤄냈다. 

WTO 가입 15주년은 중국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중국의 기대와 달리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부여에 일부 선진국들이 거센 반대 의사를 표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WTO 가입 4대 성과…개혁, 성장, 법치화, 국제적 위상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우샤오추(吳曉求) 인민대학 부학장은 최근 ‘중국거시경제포럼-WTO가입 15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WTO 가입 초기 불안과 우려감도 있었지만, 15년이 흐른 지금 중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발전을 이뤄냈다”면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4대 성과를 제시했다.

우선 WTO 가입은 중국이 현대 시장경제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며, 이를 통해 빠른 경제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 부학장은 “중국 개혁 움직임의 일부는 중국 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일부는 객관적 시대적 상황 또는 외부 영향에 의해 피동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중국이 세계로 융합되고, 시장체제가 세계와 연결되는 데 있어 WTO의 가입의 영향은 결코 낮게 평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WTO 가입을 기점으로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국제무역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 우 부학장은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면서 “특히, 전세계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통해 전세계 소비자들이 값싼 제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의미를 뒀다.

중국 법치주의 이념의 성숙화 또한 중국의 WTO 가입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제시됐다. 우 부학장은 “WTO가입을 통해 중국이 세계 경제원칙은 물론, 지적재산권 규정 이행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WTO 가입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 부학장은 중국의 국제적인 시야가 확대되고, 중국이 세계경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 또한 WTO 가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풀이했다.

그는 “과거 중국은 서방국가 및 외국인과의 경쟁을 두려워했었지만, 15년간 중국은 공정한 규정이 전제가 된다면 어떠한 경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자존심을 크게 고취시켜줬다”고 평했다.

다만, 중국이 WTO 가입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융합됐지만, 아직까지 한 측면에서는 충분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융 매커니즘의 개방이 그것이다. 올해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편입되는 등의 진보적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완전한 금융 시장의 개방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중국이 과거 제조업을 통해 세계로 영향력을 발현했다면, 이제는 금융분야에서 영향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한다면 전세계 금융의 중심, 전세계 자본거래의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안화가 국제화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경우, 중국 사회는 더욱 거대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시장경제지위 자격 획득 난관…중국 ‘정당한 권리’ 수호 의지

중국의 WTO 가입 15주년이 도래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사는 중국이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 받을 수 있을 지 여부에 쏠려있다. 

중국은 15년을 감내한 끝에 올해 시장경제국의 지위를 부여 받을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최근 일본까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걸면서 글로벌 무역통상 마찰이 예고된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여부에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시장경제지위가 반덤핑 관세 마진 산정과 결부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얻지 못하면 덤핑 마진이 높게 산정되면서, 고율의 반덤핑관세 폭탄을 떠안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중국은 ‘비시장경제국가’ 지위를 15년 후인 2016년 말 종료할 것이라는 조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그간 쉽게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값싼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급증해 역내 시장을 크게 교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일자 보도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왜 (미국, 유럽, 일본)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반문과 함께, 권리 수호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시장경제지위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유럽은 시장의 역할, 회계기준, 비즈니스 자유화 정도, 입법, 환율자유화 등 5대 기준을 따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통화의 태환성, 외자기업설립 자유성, 국유경제의 비중, 기타 미국이 정한 판단 요인 등에 따라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은 이 같은 기준이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금융의 투명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인도의 국내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격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EU와 미국은 이들에게 완전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완전한 시장경제지위의 인정은 대부분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인 핵심과도 결부돼 있다”면서 “이는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목줄을 죄면서, 수시로 시장경제지위를 무역의 정치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유”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은 30여년간 개혁개방을 추진해왔고, 1992년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20여년간 이를 지속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리의 수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이는 큰 문제이며, 반드시 명백히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우리는 단 한번도 그들에게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왜 그들이 결정권을 쥐어야 하는가?”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