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월호 7시간 청문회①] 朴 ‘생명권 보장’ 위배 논란…국가의 의무? 대통령의 의무?

기사입력 : 2016년12월13일 15:28

최종수정 : 2016년12월13일 15:57

대통령의 묘연한 행방...'부작위' 자체 위헌일까
긴급상황에서 '올림머리' 이미 비상식이라는 견해도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 10조의 '생명권 보장'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여러가지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포함 여부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긴박한 상황인데도 '올림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헌법 제10조(생명권 보장) 위배가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다.

또 "유가족 등 국민과 언론이 수차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괄하며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강신업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의 행적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신속히 조치를 취해 세월호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음에 따라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라면 '부작위'를 문제 삼아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 위배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형법과 다르게 범위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쓰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 10조로부터 생명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생명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이지, 대통령의 의무는 아니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대통령이 아니며, 정확한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팽팽히 맞선다.

박경신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 10조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데 대한 논의의 실익이 없다"며 "국가적 긴급 상황 당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최순실 등이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정에 깊숙이 간여한 것 자체가 비상식이다. 합리적인 국민이 뽑으려고 한 상식적인 대통령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탄핵은 국민이 보기에 비상식적인 대통령이 선출된 잘못된 선거이기 때문에 해당 선거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탄핵"이라고도 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대통령의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범죄는 아니다"면서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헌법의 추상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곧장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은 도덕적 혹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하지 않음으로써 위헌 결정을 받은 판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