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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폐기안해…시범적용 후 검정과 혼용(종합)

기사입력 : 2016년12월27일 12:04

최종수정 : 2016년12월27일 13:47

"검정 혼용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방침"
"국정교과서 선택하는 '연구학교'엔 일부 연구비 지원"

[뉴스핌=이보람 기자] 교육부가 논란이 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육현장에 전면 적용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내년에는 일부 연구학교를 지정, 국정 교과서를 시범적용하고 2018학년도부터는 국·검정교과서 중 학교 자율에 선택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이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학년도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적용은 철회하되 '1년 간 시범적용 후 혼용'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국가 정책은 여러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웹 공개를 통해 수렴한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해 혼용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풀이했다.

2018학년도부터 국·검정 교과서 혼용을 위해서는 국정 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은 1년 6개월이다. 그러나 2018학년도까지는 13개월이 남았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교과서 개발기간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이르면 40일 안에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 현재 국정교과서를 사용토록 돼 있는 교육부 확정 고시도 국·검정 혼용이 가능하도록 바꿔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내년 국정교과서를 시범 도입하는 학교의 경우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학교장 등의 결정을 통해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검정 혼용에 따른 평가 혼란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부총리는 "수능 시험에서는 공통된 범위 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하면 된다"며 "교육개정이 달라지더라도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또 역사교육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연계 역사 현장답사단'을 기존 65팀에서 105팀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교원의 연수 기회를 늘리고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고등학교 한국사, 중학교 역사①·② 등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후 4주 동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7만7000여 명이 15만회에 걸쳐 국정교과서를 열람했다. 제출된 의견은 중복의견을 제외하고 3800건으로 집계됐다.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한다는 내용이 이 중 115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육부는 제출된 전체 의견 가운데 단순 사실관계 오류 등 21건을 이미 교과서 수정에 반영했다. 808건은 내년 1월 안에 집필진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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