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퀄컴, 1조원 공정위 과징금 "수용 불가"…업계 영향 없을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장 혼란에 빠뜨리는 결정" 의결서 받아 서울고법 행정소송 방침

[뉴스핌=황세준 기자]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과징금 사태가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퀄컴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은 전례없고 견딜 수 없는(insupportable)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으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곧, 최종 의결서가 나오면 퀄컴은 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과징금은 길게는 수년간 확정되지 않는다.

퀄컴은 일단 의결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소송을 통해 감액 후 차익을 취하거나 무혐의 판정을 받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수십년간 주요 특허권 보유자들이 사용하고 무선 업계가 수락한 기존 라이선스 관행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도라는 게 퀄컴의 입장이다.

Don Rosenberg 퀄컴 수석부사장은 "공정위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며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경쟁법의 기본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퀄컴은 모바일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와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통해 한국 및 전세계 모바일 통신 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십년동안 퀄컴은 무선 인터넷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긴밀히 협력 해 왔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이같은 윈윈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고법에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한국 시장에 판매 한 로열티는 2016 회계연도 총 라이언스 수익의 3% 미만"이라며 "공정위가 다른 국가 또는 해외 활동에 의해 부여된 지적 재산권을 규제하려는 경우 국제법상 규칙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퀄컴이 항소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효력은 당분간 없게 됐다. 공정위 조치가 이행되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스마트폰 원가를 절감하고 퀄컴칩 의존도를 낮출 가능성이 열린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바일 모뎀칩 관련, 휴대폰사에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재협상을 포함, 이를 시정토록 결정했다. 

개별 특허기술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고 포괄적 라이선스를 통해 기술사용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스마트폰 제조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크로스 그랜트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참여했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소명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조치가 반영되면 퀄컴쪽에서 특허료를 기존보다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조사 입장에서 그만큼 원가 절감에 의한 수익성 제고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자업계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퀄컴이 아닌 다른 회사 모뎀을 사용하거나 자체 개발 칩셋으로 대체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삼성전자의 경우 퀄컴과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분야에서 협력관계이기도 하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모엠은 퀄컴 제품 외에 마땅한 대안은 없다"며 "다른 칩셋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제품 전체 설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쉬운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