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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특검 소환 불응하는 최순실, 헌재는?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1:24

盧 탄핵 때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소환불응
'종신형 각오' 최순실에 헌재 강제소환도 '無用'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5일로 예정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3차 준비기일에서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5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0일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하지만 채택된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어 향후 증인 신문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인 신문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부에 의해 소환된 증인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출석했다. 당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노 대통령 측에 당선축하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신 사장은 병원입원을 이유로 심판정에 들어서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일 불출석한 신 사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 곧바로 집행에 나섰지만, 신 사장 주치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인집행을 하지 않았다.

13년이 지난 시점에도 비슷한 양상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건강상의 이유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참했다. 특히 최순실 씨는 특별검사의 소환조사 요구에 지난달 24일 딱 한 번 응한 후 거듭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증인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할 수 있고, 소환에 불응하면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다.

하지만 최순실 씨는 국조특위 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종신형’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형사처벌 규정도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무기징역을 각오한 이상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처벌이 더해진다고 해도 큰 타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이 30일 오후2시 이진성ㆍ이정미ㆍ강일원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에 있어 증인신문은 큰 의미를 갖는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들을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 사실로 확정하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최순실 씨 등 증인들이 불출석한다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지고 증거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심리절차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절차를 진행한다. 5일과 10일은 각각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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