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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공정위, 독과점·갑질 제재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1:02

지식산업 혁신경쟁 촉진..부당지원·사익편취 집중감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는 시장의 혁신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이른바 '갑질'과 독과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구조 및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갈 방침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지식산업에 있어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선도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반도체 등 표준기술이 확산된 시장에서의 연구개발(R&D) 혁신 경쟁 저해행위, 국민들 약값 부담을 가중하는 복제약 출시 지연 담합 등을 꼽았다(아래그림 참고).

지난해 12월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계기로 표준기술 보유·이용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독과점이 고착된 분야의 경쟁촉진방안 마련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며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복제약 출시 지연 담합 개념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하며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확립하는데도 앞장설 계획이다.

중소업체의 피해가 많은 하도급, 가맹 및 유통분야 등의 애로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안전한 소비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소비자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물 결함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관부처가 불분명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함제품 발굴 및 리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중소기업·대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활기찬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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