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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헌재도 불출석…이번주 강제소환 ‘분수령’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1:07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1:07

崔 3차례 소환거부…특검, 강제소환 방침
헌재, 朴탄핵심판 3차 변론서 강제구인 결정
법조계 “崔, 자유민주주의 덕보며 버티기”
특검, 최지성·장충기 뇌물죄·제3자 뇌물죄 가능성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를 이번주 강제소환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씨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순실씨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11일 재판준비 등을 이유로 최순실씨는 헌재도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 씨에 뇌물죄 등을 물어 오는 12일께 강제소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지금까지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12월27일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4일엔 ‘정신적 충격’으로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9일에는 특검에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한다며 출석을 거부했으나 최 씨는 10일 헌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11일 본인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에 이어 최순실씨는 헌재도 불출석하는 것이다.

특검이 최 씨를 강제소환하려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삼성-최순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삼성그룹 2인자로 꼽히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미전실 사장을 소환해 19시간 이상 조사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에 대한 특혜 지원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인 여부를 추궁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확보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다. 또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도 현직 청와대 비서관으로선 처음으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특검 주변에서는 특검이 최 씨를 강제소환할 만한 상당한 물증을 잡았다는 시각을 보이는 가운데, 최 씨를 소환하지 않으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또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이날 0시를 기해 여권이 무효화됐다. 여권 무효화로 덴마크 당국이 정 씨를 강제추방할 근거가 생겼으나, 정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최 씨처럼 버티기와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제도를 뒤흔든 장본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제도 덕을 보며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최 씨 등은 증거가 나와도 모르쇠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특검이 최 씨의 강제소환 및 구속 여부보다 향후 재판 결과까지 염두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등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최순실(최서원 개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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