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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장학금 부정 수혜 방지..‘국외 소득·재산신고제’ 도입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2:28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2:28

교육부,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발표
저소득층 'C학점 경고제' 2회 확대 는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가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 방지에 나섰다. 그동안 소득분위 산정에 국내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 탓에 해외고소득자 자녀도 2년 동안 10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같은 부정 수혜가 불가능해진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재외국민 학생들의 해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시 재외국민에게도 ‘국내 소득·재산’만을 반영해 부모가 해외에서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자녀는 소득분위가 최저인 1분위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외국민의 경우 부모의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통해 해외 소득을 반영한 소득분위 산정으로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학점 경고제’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약 2만 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C학점 경고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이 생활비 마련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느라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4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은 각각 B0(80점) 이상, 학기당 12학점 이상이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저소득층(기초~소득2분위)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한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자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선발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 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이상을 80점으로 낮춘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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