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남중국해 미·중 갈등 ‘일촉즉발’… "군사충돌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틸러슨 “남중국해 접근 불허” 발언에 중국 '발끈'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군사적 패권 확장을 노린 중국이 공을 들여 온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둘러싸고 미국이 강경론을 밀어 붙이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형국이다.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차기 국무장관 내정자 렉스 틸러슨의 발언으로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렉스 틸러슨 <사진=블룸버그통신>

전날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틸러슨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유사하다”며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이 (도발) 한계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틸러슨 지명자는 “우선 인공섬 건설을 중단하고 두 번째는 인공섬 접근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명확한 신호를 중국에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국 직접 행동 나설 경우 군사 충돌 우려"

일부 중국 및 서방 전문가들은 틸러슨의 이러한 발언이 상원 강경파를 의식한 발언일 뿐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상당수는 미국이 중국의 인공섬 접근을 막는다면 위험한 군사적 충돌이 촉발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난진대학교 주펑 국제관계연구원 교수는 틸러슨의 이번 발언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려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해당 발언이 양국을 악순환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틸러슨 발언을 강력 비난하며 트럼프 미국 외교팀이 중국에 강경론을 지속한다면 무력 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중국의 접근을 막으려는 어떠한 접근도 어리석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대학원장은 “틸러슨이 원활한 인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했다는 점을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폴 난양기술대학 리처드 비칭어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섬 접근을 저지하려 무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전쟁 행위와 같다”며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