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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PD수첩' 댓글 알바로 점철된 사교육·성형의료업계…대선 판도까지 흔드는 '가짜뉴스' 실체는?

기사입력 : 2017년01월31일 09:58

최종수정 : 2017년01월31일 09:58

[영상] 'PD수첩' 댓글 알바로 점철된 사교육·성형의료업계…대선 판도까지 흔드는 '가짜뉴스' 실체는?

[뉴스핌=양진영 기자] 'PD수첩' 1115회에서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의 위험성을 제기한다.

3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사교육 시장 여론조작부터 댓글 알바, 가짜뉴스가 대선구도까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댓글부대’ 007 작전 - 사교육 시장의 여론을 조작하라!

지난 3일, 인터넷 강의업계 유명 수학 강사 '삽자루'(본명 우형철)는 과거 몸담았던 강의업체 A사의 댓글알바와 관련한 제보를 받겠다는 영상을 게재했다. 제보 시 사례금 ‘10억’을 포상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 그로부터 약 열흘 후, 몇몇의 제보자를 통해 댓글알바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됐다.

취재진은 이 사건 배후에 가려진 댓글알바생들을 어렵게 인터뷰했다. 업무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고 한다. 업체로부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사이트 ID와 계정을 받으면, 댓글을 다는 것뿐만 아니라 알바임을 감출 목적의 잡담 글까지 지시가 내려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계정에 따라 학년, 성별, 성격들이 정해진 ‘캐릭터’를 각각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학생인 척 보이려고 했다는 것! 이렇게 1년 동안 알바생 한명 당 사용한 계정은 800~900개에 달했다.

그렇다면 이 계정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계정은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을 통해 쉽게 매매가 가능했다. 크게 대행업체와 실행업체로 나뉜 업체들. 즉, 바이럴 마케팅을 의뢰하는 기업은 대행업체와 직접 계약하지만, 실질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후기를 남기는 건 실행업체의 몫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행업체와 실행업체 간 업무 진행 시 어떠한 증거서류도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해선 안 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피하고자 그들이 자행하는 행태는 사이버 공간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더군다나 단순히 법망을 피하려는 편법 수준을 넘어 위법과 탈세와 같은 탈법이 의심되고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세상. 업체들은 이를 악용하여 불법으로 대량 구매한 ID로 허위 댓글을 작성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다. 연간 사교육시장 20조, 인터넷 강의시장 3조 5천억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불법광고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성형의료업계 댓글알바와 가짜후기

그렇다면 과연 불법, 탈법으로 얼룩진 바이럴 마케팅은 사교육시장에서만 국한되는 것일까? 취재진이 만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마케팅 활동은 대기업을 포함해 전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의 불법 마케팅 활동이 성행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성형의료업계다.

성형의료업계의 댓글알바 및 가짜후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날이 수단 및 방법이 교묘해지면서, 성형수술 피해자가 때로는 댓글알바로 인
해 공격을 받기도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2010년, 첫 성형수술 실패 이후 4차례의 재수술을 받으면서 시력 손상이라는 부작용까지 얻은 한지수(가명) 씨. 수술 실패로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했지만, 성형수술 부작용 사례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제 후기 및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녀의 댓글에 과도하게 공격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고 한다.

비방 수위가 높아지자 화가 난 그녀는 끈질긴 추적 끝에 한명을 찾아낼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집에서 아르바이트로 댓글을 다는 평범한 아기엄마였다. 수술 실패의 후유증보다 댓글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더 컸다는 한 씨. 사소한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상처가 됐다.

■ ‘가짜뉴스’가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최근 ‘현 UN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권도전이 총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괴 200t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쓰고 있다’ 등 정치권에서도 허위사실로 작성됐지만 실제 기사형식을 취한 가짜뉴스들이 유포되어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의 딸이라는 거짓내용이 담긴 기사가 보도되고, 심지어 파키스탄 국방 장관은 가짜뉴스에 속아 이스라엘과 핵전쟁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서 남기는 등 세계는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제작진은 스마트폰 가짜뉴스 앱 개발자를 만나 가짜뉴스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직접 확인해봤다. 또한 20여 년 간 미국에서 가짜뉴스를 제작·유통한 폴 호너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신이 작성한 가짜뉴스가 지난 미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호너의 충격적인 발언. 2017년,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 또한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더욱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PD수첩' 1115회에서는 댓글알바와 가짜후기, 그리고 가짜뉴스가 어떻게 개인의 삶 및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지 면밀히 파헤쳐봤다. 또한 거짓정보가 유통되어 인터넷과 모바일 세상에서 진실로 둔갑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대안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31일 밤 11시 10분 MBC에서 방송.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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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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