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의신청 접수시점에서 48시간 내 결정해야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 신청에 대해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며 못 박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특검은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과 특검의 의견서를 받은 서울고법은 법규에 의거해 접수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 수사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지난번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변론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취지로 이의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명백하게 특검법 제2조 각호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