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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에 탄핵심판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 시도

기사입력 : 2017년02월06일 15:26

최종수정 : 2017년02월06일 15:26

高, 최순실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
헌재, 법원서 출석요구서 전달 방침

[뉴스핌=이보람·김규희기자] 헌법재판소 직원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탄핵심판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서다. 이날 고영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재는 고영태씨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소재를 몰라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직접 전달을 시도한 것이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날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영태 증인 출석요구서 관련 협조요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고영태 전 이사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지는 아직 파악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송달방법과 시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무를 위해 송달이 이루어질 무렵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금도 송달 절차 진행 중에 있으니 송달 여부가 결정 되는대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고영태 전 이사에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서류를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고영태 전 이사가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헌재 직원들은 법원에서 잠시 철수한 뒤 고 씨의 신문이 끝나면 재송달을 시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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