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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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박수환이 지난해 8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