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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힘든 나라①] 31% 대주주도 3% 투기자본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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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적인 상법 개정안에 재계 '테이블 데스' 우려

야당 등 정치권이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첫번째로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한 상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재계는 크게 우려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경제 기본원칙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반기업 정서는 더욱 확산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된다.

세계경제 흐름과 무관한 '갈라파고스'적인 개혁으로는 대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기업의 경영시계가 멈추고 나라경제가 절딴 난 뒤에 후회하면 늦는다. 이에 뉴스핌은 상법개정안의 문제를 짚고, 건설적인 방향의 개혁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뉴스핌 = 이강혁 기자·최유리 기자] ##국내 굴지의 A그룹. 수년 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경영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이뤘다. A그룹은 안정된 지배구조를 발판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맹활약하며 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그룹의 총수는 B사의 최대주주다. 최대주주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1% 가량이다. 자산규모 2조원의 상장사인 B사는 시가총액이 8조원이다. 최대주주는 약 2조4000억원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분율 31%는 기존 상법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A그룹 경영권에 비상이 걸렸다. 해외 투기자본인 C펀드가 A그룹의 지주회사인 B사 지분 3%를 사들이며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C펀드는 약 9600억원 정도면 A그룹을 접수할 수 있다며 적대적 세력을 끌어 모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A그룹은 적대적 세력에게 사실상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31%의 대주주를 3%인 투기자본에 집어 삼킨 것이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경영하던 A그룹은 경영권을 농락당하며 기업가치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아직 유동적이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개정안을 보자면, 이같은 가상의 시나리오는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 재계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상법 개정안"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 이른바 '3% 룰'로 투기 자본에 경영권 빼앗기는 기업 생길 수도

A그룹의 시나리오로 더 들어가보자. 적대적 세력이 A그룹을 삼키려면, 현행 상법에는 적어도 최대주주와 같은 31%의 지분율을 끌어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A그룹의 최대주주는 31%의 지분율로 3%의 권한을 갖게 되는 반면, 적대적 세력은 지분 3%만 보유하면 최대주주와 같이 감사위원 선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대적 세력이 연대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B사 지분을 3%씩 매입한 2개의 적대 세력이 연합해 최대주주의 2배인 6%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3%의 지분을 가진 해외펀드 4개가 합종연횡하면 감사위원 선임에서 의결권은 12%가 된다. B사 최대주주가 반대하거나, 최대주주의 우호지분이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적대적 세력이 감사위원 3명을 앉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여기에 집중투표제가 더해질 경우 적대적 세력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 1표(의결권)'의 원칙을 적용하는 대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에선 회사 정권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10주를 가진 대주주는 30표(10x3)를, 3주를 가진 외국펀드는 9표(3x3)을 갖게 된다. 이 같은 해외펀드 4곳이 손을 잡고 1명에게 표를 몰아주면 최대주주보다 많은 36표를 갖게 된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7~9명) 밑에 감사위원회(3명 이상)를 설치해야 한다. 이사회 의사결정은 다수결 과반수 찬성이다. 때문에 감사위원을 맡은 사외이사 3명에 1~2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면 A그룹의 경영권을 '무장해제'할 수 있다.

이사회 의결사항은 모두 적대적 세력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A그룹의 경영 정보가 적대적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어려운 셈이다.

적대적 세력인 C펀드가 이렇게 A그룹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각각 지분 3%를 모아 12%의 지분율을 만드는데 들어간 9600억원이 전부다. 이른바 '3% 룰'이 현실화되면 시가총액 2조4000억원의 최대주주가 시가총액 9600억원의 투기자본들에게 경영권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31%가 적대적 세력의 지분율 3%와 동일시되는 상황. 기업 입장에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필요한 자금만 쏟아붓는 소모전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도한 자금을 투입하면 중장기 성장 동력인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계,"세계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환경 될 것"

야당은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한 재벌개혁을 2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서 일부 의견차가 있으나, 여당 일각도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최순실 게이트' 한 축이 정경유착의 관행 때문이라는 여론 정서에 따른 방향 설정이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비롯해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이다. 모두 기업의 의사 결정 시스템인 지배구조 자체를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잔뜩 몸을 낮추고 있는 재계가 '테이블 데스(수술 중 사망을 뜻하는 의학용어)'라는 극단적 상황을 묘사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배구조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큰 틀인데, 이를 끊어 놓으면 경영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근로자 대표와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1명을 사외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 의무선임안도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을 왜곡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근로자나 소액주주가 선임한 사외이사는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어서다. 특히 회사와 근로자 이익이 상충되는 안건에 대해선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사주 처분 규제도 마찬가지다. 기업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사주를 매각해 우호지분을 확보하거나 적시에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를 규제할 경우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장치를 없애고 재무적 선택권을 제한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메스를 대려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다. 세계적으로도 국가나 기업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추세다. 기업마다 직면환 환경이 다른데 이를 획일화된 구조로 바꾼다면 기업가치 훼손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도둑 잡자고 야간 통행을 금지시키는 격"이라며 크게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상 사전규제만 강화하면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결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힘든 환경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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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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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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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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