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수사기간 만료까지 7일 남겨 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선택한 마지막 목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해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21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특검팀이 이번 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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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9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나타났다. 김범준 기자 |
특검법 상 명시돼 있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은 일명 '문체부 인사 찍어내기'이다. 정부기조에 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켰다는 것.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외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이같은 혐의들을 입증하기 위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로 부터 입수한 문건을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최근 장시호씨로부터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 등에 따르며 여기엔 최씨가 선정한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KT&G 사장 후보 명단이 들어 있다.
특히 우리은행과 KT&G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장을 선발토록 돼 있는데, 여기에 우 전 수석이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문건은 줄곧 '최씨를 모른다'라고 밝혀 온 우 전 수석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서도 "(최씨를) 모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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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영수 특별검사. 뉴스핌DB |
만일 우 전 수석이 최씨를 알았다면 직무유기 혐의까지 함께 소명할 수 있다. 특검법 상 우 전 수석의 또다른 의혹사건은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관법을 어기고 최씨 등을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법률에 해박하다.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인 우 전 수석은 '리틀 김기춘'이라고 불릴 정도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랬듯 우 전 수석도 자가변호를 할 가능성도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은 '아들 꽃보직 논란'이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의혹 등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 7일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손을 떠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