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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심판 최종변론' 황정근 "朴대통령,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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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민 이름으로 파면 불가피…피청구인 측 주장 이유없다"
"朴, 아직도 잘못 모른다…헌재, 헌정위기 깔끔하게 정리해달라"
소추사유 총 17가지 구체적 나열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측이 박 대통령의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최종 진술했다.

왼쪽부터 국회 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국회 측 법률대리인 황정근 변호사. <사진=뉴시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법률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그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청구인 대리인 중 일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부적합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유없는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소추사유 총 17가지에 대한 구체적 정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는데,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누설 ▲각종 연설문·정책자료 등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보내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최서원 의도대로 고위공직자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 남용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KD코퍼레이션 특혜 제공 등 권한남용 ▲포스코·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최서원 더블루케이 특혜 관련 권한 남용 ▲KT 인사 청탁 관련 권한 남용 ▲KT의 플레이그라운드 특혜 제공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 위반 등이다.

황 변호사는 "총 17개 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만한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정된 소추사유가 단 두 개였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서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이권에 개입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또는 비서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치 못하는 피청구인의 정치·사회적 의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태도 역시 대통령답지 못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모른다', '아니다', '관여한 바 없다', '억울하다'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이번 심판을 통해 국가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서는 안되는지를, 그리고 대통령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 대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또 "지금의 헌정 위기를 깔끔하게 정리·종결해 국민의 가슴과 역사 기록 속에 헌법의 가치를 선명하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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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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