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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조사 종료…사법처리 수위 고민하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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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밤 11시40분 종료...14시간 조사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이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팀의 의견을 토대로, 검찰 수뇌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등 13개에 달한다. 게다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기소됐다.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의 바통을 넘겨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기소했다. 특검이 기소한 인물은 30명에 달한다.

검찰과 특검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이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뇌물을 건넨 혐의의 이 부회장은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혐의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아울러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참모들도 각종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재판에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통상 조사 후 사흘 이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후 재판에 넘길 것인지,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변수는 5월9일 예정된 장미대선이다. 검찰이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될 경우 후폭풍은 거세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양날의 칼이다. 물론 영장 발부가 유죄를, 기각이 무죄를 각각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 수사 관행상 영장의 발부 여부는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잣대인 것은 틀림없다. 구속이 단지 처벌 외 실질적 의미가 있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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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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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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