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고영태, 오늘 체포적부심사…검찰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08:15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08:15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고영태 전 블루K 이사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9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오늘까지 고씨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이 고씨에게 자신과 가까운 김 모 씨를 세관장 자리에 청탁하고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과 고씨 변호인 측은 체포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고씨가 1시간30분 가량 안에 있으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티고 안 나왔다”며 “매뉴얼에 따라 소방서 직원을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법무법인 양재는 고씨가 검찰에 출석할 뜻을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며 체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재는 “검찰이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 기재된 체포사유는 피의자(고영태)가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해 조사 시 변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왼쪽)씨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