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뉴스룸' 박영선 "문재인 캠프 합류? 통합정부 확신 보여줘"…손석희 "유권자 혼란스러울 듯"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21:19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21:19

'뉴스룸'에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이 출연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뉴스핌=황수정 기자] '뉴스룸'에 박영선 문재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출연했다.

1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오래 망설였다. 백의종군하려고 했다.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 비판을 오래했기 때문에 과연 선거에 나서는게 맞겠느냐에 대한 저 자체의 판단이 있었다. 문재인 후보의 절실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다음 대통령 선거의 성공 여부는 압도적 승리에 있다.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국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며 "국가개혁 과제를 실현하려면 역설적으로 통합정부를 해야 한다. 제가 할 생각이 있냐 물으니 문재인 후보가 통합 정부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통합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4일 밤에 두시간 반 가량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통합정부의 지향점, 방향성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었다"며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 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통합정부의 구체적 실천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거기간동안 문재인 후보의 통합에 대한 리더십, 통합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고, 당선 된다면 통합정부추진위원회에서 정리한 국가 개혁의 방향을 실천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합류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와 말씀을 나눠봤는데 김종인 전 대표의 의사가 있다면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서, 어제 댁으로 찾아가 뜻을 전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손사레를 치면서 거절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패권주의 비판에 대해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 문재인 후보에게 패권주의가 갖는 폐해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고 (문재인 후보도) 납득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은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패권주의다. 그 벽을 어떻게 깨야하는지가 정치인의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가 문재인 캠프의 '통합 정부'에 대해 가능하냐고 묻자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탄핵이라는 큰 산맥을 넘었을 때 찬성하는 의원들 숫자가 200명이 넘었다. 탄핵을 함께 한 의원들은 다 같이 할 거라고 본다. 그때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생각했다. 옳은 일을 함께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손석희 앵커가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대선 패인에 대해 묻자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겸손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며 "대선에서는 1,2,3단계 기어변속이 있어야 한다. 1단계는 적폐청산, 지금은 2단계로 통합정부다. 2012년에는 단계적 전략의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석희 앵커가 "적폐청산에서 통합정부로 너무 180도 바뀌어서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했다.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1단계는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부패와 기득권 청산의 의미로 이해했다. 2단계 통합정부는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 정도의 올바른 지향점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