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측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경영권 승계와 무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생명·삼성물산 지배력 충분...더 확대할 필요도 없어"

[ 뉴스핌= 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시키려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체계상  삼성물산 바로 아래에 있는 삼성생명을 인적분할 해 금융지주회사로 만들면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에 대한 안정적인 지분을 가질 수 있다"며 "여기에 이건희 회장이 가진 20%의 지분을 상속받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삼성생명 지분 19.3%를 가지고 있다"며 "거기에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과 자사주까지 포함하면 50%를 훌쩍 넘는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지배력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지주사 전환 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중 3.2%를 매각해야 한다"며 "현재도 삼성전자 지배력이 낮은 상황에서 3.2% 처분은 외국인 지분 고려하면 지배력을 위태하게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삼성생명이 팔아야하는 삼성전자 지분 3.2%는 어차피 다른 계열사가 살 수 없다"며 "결국 삼성물산이 지배구조와 관계 없는 비주력 사업을 팔아 (삼성전자 지분 매입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삼성전자 지분 1%의 시가가 3조원에 이른다"며 "3.2%를 사려면 9조원이 필요한데 삼성물산이 9조를 어떻게 조달하나"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권고에 따라 삼성SDI가 가진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했는데 이를 이재용 부회장이 100만주,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00만주를 매입했다"며 "결국 전체 그룹 지배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물산 주식 300만주 이상을 대주주와 그 관련자가 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당시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실권주가 발생할까봐 이 부회장이 삼성SDS 주식을 팔아 약 3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준비해뒀다"며 "하지만 유증에 성공해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돈으로 물산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삼성물산 지분의 38% 넘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500만주를 더 산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며 "계열사가 매각한 주식 500만주가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나오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재단과 이 부회장이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