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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당일 취소 불가 50%” 5월 황금연휴 숙박예약 사이트 주의보

기사입력 : 2017년04월27일 15:07

최종수정 : 2017년04월27일 15:07

서울시, 사이트 10곳 주요 해외 5개도시 대상점검
절반 이상 남은 사용 예정일 관계없이 ‘취소 불가’
일부 사이트 부가세·봉사료 미포함...각별한 주의
리조트 비용·도시세·숙박세 현지발생 비용 체크도

[뉴스핌=김규희 기자] A씨는 지난 9일 숙소예약 사이트 업체에서 영국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123만원을 결제했다. 결제와 동시에 잘못 예약했음을 알고 2분 뒤 숙소예약 사이트에서 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카드사로부터 결제 안내 문자를 받고서 충격에 빠졌다. 예약은 취소됐지만 환불 불가 상품이란 답변을 들었다. 해당 호텔측에도 문의했으나 호텔 규정에 따라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향적 소비(YOLO) 성향이 강해지면서 소비자가 직접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결제당일이라도 대부분 예약취소가 불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소비자 이용이 많은 국내·외 호텔예약사이트 10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예약 사이트 10곳을 대상으로 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도쿄, 홍콩 등 주요 해외 5개 도시 숙박 예약상품 250개를 살펴봤다.

절반이 넘는 126개 상품이 남은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취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성수기는 10일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돼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 일정기간 동안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에서도 ‘상품의 환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43개로 35%에 불과했다.

해외 숙소예약 사이트를 제공하는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는 세금과 봉사료가 미포함된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단계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평균 1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킹닷컴의 경우 미국·홍콩 지역 호텔 예약시 결제단계에서 부가세 및 봉사료가 별도 표시돼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총 비용을 직접 계산해야 했다. 특히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에야 숙박료와 부가세, 봉사료가 모두 합쳐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자는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해외 사이트인 아고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내·해외 예약 사이트의 리조트 비용 및 숙박세 안내 비교. 해외 사업자들은 리조트 비용과 도시세, 숙박세 등 현지 추가 발생 비용을 명확히 표시했으나 일부 국내 사업자 중 3곳은 상세페이지 하단에 문구로 설명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서울시 제공>

국내 사업자의 경우 호텔엔조이만 숙소 검색 시 나오는 가격에 부가세와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숙소 검색 시 평균 가격을 표기하고 해당 숙소를 선택하면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호텔의 경우 부가세와 봉사료 외에 숙소 내 무선 인터넷 사용료, 주차비용 등 리조트 비용, 도시세, 숙박세를 현지 호텔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들은 현지 추가 발생비용을 명확히 표시했으나 일부 국내 사업자 중 3곳은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 상세페이지 맨 하단에 “리조트비용, 도시세를 현지에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숙박예약 취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에는 그럴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숙소 예약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자에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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