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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R, 내년 1월 공기업 지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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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요건 모두 갖춰 지정 유보는 명분없어
공기업 지정후 코레일과 통합 가능성 높아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8일 오후 3시0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제2고속철도인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SR이 이르면 내년 1월 말 철도운송 공기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주식회사 SR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 결정을 내리면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 지정 후 SR과 한국철도공사는 통합될 가능성도 높다. 철도노조와 정치권이 차제에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을 합치는 이른바 '상하통합'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철도운영 시스템은 과거 2004년 이전 '철도청'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명박 정부때부터 9년간 추진됐던 철도경쟁체제와 민영철도 도입은 모두 '없던 일'이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철도업계, 안호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SR은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 지정 검토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 1월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수서발고속철도(SRT) 모습 <사진=현대로템>

SR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정 요건 6가지를 모두 갖춘 만큼 정부에 내년에 공공기관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연말이면 SR은 창립 3년, 운영 1년이 되는 만큼 공공기관이 될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다"며 "과반의 외부인사와 국토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최종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관련 의견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토부는 SR이 요건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다고 보고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10~11월 공문을 보내 자료를 받고 12월부터 검토를 시작해 1월 말에 공공기관 지정을 최종 결정한다"며 "공운법에 규정된 지정요건인 ▲(통상)3년간 자체수익 비율 ▲정부 출연 여부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관련 의견제출서 <자료=국토교통부>
SR 지분 <자료=에스알>

SR은 민간철도사업자이지만 100% 공적자금이 투입돼 법률에 따라서도 공공기관 지정이 돼야 한다. SR 지분의 41%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갖고 있고 나머지 59%를 준정부기관인 사학연금(31.5%),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15%), 산업은행(12.5%)이 나눠 갖고 있다.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100% 투입된 업체를 민간기업으로 남겨두는 사례는 없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5항에 따르면 두 개 이상 공공기관이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 권한 행사를 하며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SR은 지난해 12월 수서발고속열차 SRT 운행을 시작하면서 올 1월 처음으로 공공기관 지정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지정이 유보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SR이 운영을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정상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보류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SR은 결산서가 없어 수익구조를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SR이 출범한지 한 달도 안된 만큼 공공기관 지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 검토 시점에는 SR이 운영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어 국토부도 더 이상 보류를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이유없이 SR만 민간기관으로 남겨둘 수는 없어서다.

이와 함께 SR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코레일과 통합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게 철도업계의 이야기다. 한 영역에서 2개의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구도는 지금까지 없기 때문이다.

철도업계도 SR이 내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SR 내부에서도 내년에는 공공기관 지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선임된 이승호 SR사장이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정책관과 교통물류실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라는 점도 SR의 공기업 지정 가능성을 더 높이는 부분이란 게 업계의 이야기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에스알(안호영 국회의원실 제공)>

문제는 SR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SR의 공공기관 지정을 표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권도엽 장관시절부터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경쟁체제 도입을 이끌어 온 국토부가 향후 코레일과 통합될 것이 뻔한 SR의 공기업 지정을 찬성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도 공공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치적·시기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지정유보를 요청한 것은 그때가 SR이 운영을 시작한지 한 달 밖에 안된 시점이었기 때문"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경쟁체제 도입보다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토부의 입장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SR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오면서 경영계획·예산·평가 규제에서 자유로웠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민영화 추진 시에도 공운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돼 민영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기관장 임명도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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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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