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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범죄피해자·저소득층 적극 지원…서민 위한 공정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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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 제공
"온정 흐르는 민생사법 정책으로 민생고 덜어줄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을 기치로, 범죄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저소득층의 소송구조(訴訟救助) 지원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가정주부나 무직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소송구조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 지급도 면제해 저소득계층이 소송에서 겪는 어려움도 덜어주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4일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28번째 시리즈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사법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릴레이 인터뷰’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문재인 후보는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서민들에게 온정(溫情)이 흐르는 민생사법 정책으로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드리겠다는 철학을 민생사법 정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먼저, 범죄피해자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그룹홈과 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군구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무를 준수하고, 아동학대 전문상담원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밀유지 제도를 개선해 2차 피해를 반드시 막을 방침이다. 의료비 지원예산도 확대하고, 보다 편안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도록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도 강화한다. 나아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가정주부나 무직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꾼다. '정신적 고통'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며, 긴급구조금 지급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서민들이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을 강화해 시행하고, '장발장은행'을 늘린다.

문재인 후보는 "벌금 낼 돈이 없어, 대신 노역장에 갇혀 노역하느라 생긴 민생고(民生苦)가 대단히 크다"며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납 및 납부연기를 인정해,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교도소는 과밀수용을 개선, 수감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생활하도록 한다. 현재 수감자는 5만8311명으로 정원 4만7000명의 124.1%다. 1인당 수용면적이 기준인 2.58㎡보다 작다. 평수로는 3분의 2평이 채 안되는 크기다.

문재인 후보는 "이래서는 교정이 안 된다"며 "누적범죄자만 양산할 뿐으로, 이러한 과밀수용을 개선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 및 재판 확대하고,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벌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벌금'을 부과하는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를 도입, 재산에 따른 벌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할 생각이다.

아울러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와 수사실명제를 도입한다. 형사공공변호인제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해준다. '공소장, 불기소결정문'에 수사담당 주임검사의 실명을 기재하고, '수사관여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명단을 첨부해 수사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이고, 수사기관의 부패도 차단한다.

저소득계층 대한 소송구조(訴訟救助)에서는 소송구조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재판비용·변호사보수 지급도 일시적 유예에서, 그 지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전환한다. 소송구조 제공변호사를 포함해 소송구조 전반에 대한 TV·인터넷·신문 등의 적극적 안내·홍보도 시행, 국가지원 변호사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상 제고에도 힘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의 편성, 조직과 정원 통제에서 자율권을 보장하는 한편, 인권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및 독립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인권전문가', '덕망 있는 인권활동가'가 인권위원으로 선임되고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기기 위해 '인권위원후보자추전위원회' 구성 후 선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촛불민심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은 명확하다"며 "가난한 서민인지 돈 많은 부자인지 묻지 않고, 또 권력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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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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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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