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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사 압력? 탄핵 요건인 사법방해죄"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6:54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7:28

탄핵엔 하원 과반·상원 2/3 필요.. 쉽지 않아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FBI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헌법 규정 탄핵 요건인 사법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자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 접촉에 관해 거짓 보고로 낙마한 다음 날인 2월 14일 집무실에서 코미 전 국장에게 "나는 당신이 이 일을 그대로 둘 수 있기를 바란다(I hope you can let this go)"고 말했다.

NYT의 보도는 코미 전 국장이 작성한 메모를 통해 이뤄졌고, 이 메모는 트럼프가 FBI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은 즉시 반박 논평을 내놨다.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이나 다른 누구에게 플린을 포함해 어떠한 수사도 종료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절대 없다"고 부인했다. 코미 전 국장이 대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미 전 국장의 메모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가 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미 헌법은 대통령이 '반역, 뇌물,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으로 기소되면 탄핵될 수 있다고 적시해놨다. 사법방해죄가 적용되면 이는 요건 중 '중대범죄 및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진다. 무소속 앵거스 킹(메인) 위원은 이 사안이 탄핵으로까지 번질 수 있냐는 CNN뉴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과반,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양원 모두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등을 돌린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러시아로 국가 기밀 유출, 코미 전 FBI 국장 해임 등 온갖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내년 중간 선거를 의식한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5일 여론조사 갤럽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38%로, 지난 4월 최저치 기록을 갱신했다. 이는 과거 대통령의 취임 초기 지지율보다 20%포인트 낮은 역대 최저치이기도 하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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