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IFRS9 시행 앞둔 VC업계, 비상장주식 회계처리·밸류산정 어쩌나

기사입력 : 2017년06월05일 16:36

최종수정 : 2017년06월05일 16:36

"비상장기업 공정가치 평가 및 회계처리 변화시 벤처투자 위축"
vs "벤처협회 의견 충분히 반영해 문제 없어"

[뉴스핌=김지완 기자] 내년 'IFRS9' 시행을 앞두고 벤처캐피탈(VC) 업계가 사면초가 상태다. 비상장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에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회계처리 기준이 크게 달라지며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투자중인 300개 비상장 기업, 매분기 수천만원 들여 평가" 불만

VC업계에 따르면 매분기 스타트업, 벤처 등 수백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VC 특성상 비상장사의 공정가치 평가가 어려운데다 연간 억 단위의 추가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행 금용상품 적용 회계기준(IAS39)에는 시가 산정이 쉽지않은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해 원가방식의 회계처리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IFRS9(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는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IFRS9이 도입으로 당기손익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의 현행 금융상품 분류가 내년부터 '공정가치+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VC업계는 IFRS9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과 함께 업무량 증가에도 난색을 표한다. 김창규 KTB네트워크 전무는 "현재 투자중인 비상장 기업이 300여개"라며 "이 기업들을 매분기 기업평가사나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너무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VC 관계자는 "미래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둔 벤처펀드 투자관점과 보수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평가기관과의 평가기준이 상당히 다르다"면서 "또 투자초기 대부분 손실감수가 기본인 비상장기업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건 벤처투자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VC 관계자는 "피투자회사의 결산능력이 부족해 평가관련 자료를 적기 입수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벤처투자 초기엔 대부분 j커브 효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투자 후 3~5년 후 투자성패가 결정되는 창업투자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정가치 평가의 실제 효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 선택 의무...한번 결정하면 못바꿔"

IFRS9의 또 다른 이슈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기타포괄손익'과 '당기손익' 중 하나로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승우 동부증권 연구원은 "기존 회계처리 방식은 주가보유기간 동안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했다 손익이 확정되는 매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전환 처리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서 "IFRS9에선 한번 기타포괄손익으로 잡으면 매도할 때도 무조건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매도가능증권을 보유기간동안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경우 주가변동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경우 주식매도 차익을 남기더라도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아 실적이 쪼그라 드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결국 VC업계는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미실현 이익에 실적 변동성을 노출시키느냐, 혹은 주식투자 이익에 대한 실적반영을 포기하느냐의 '양자택일' 상황에 놓인 셈.

이에 업계는 IFRS9의 적용기준을 일부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회계처리 기준 범위 내에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관행을 개선하거나 합리적 사유인 경우 원가평가 할 수 있는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설립 후 7년 미경과기업 ▲최초 투자후 5년 미경과기업 중 기업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자산 100억 이하의 비외감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원가법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효희 금융감독원 국제회계팀장은 "IFRS9이 국내 VC업계를 특별히 겨냥한 것은 아니며 상장사, 금융회사, 상장사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모든 기업에 내년부터 일괄 적용되는 제도"라며 "또한 IFRS 기준과 관련, 벤처캐피탈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