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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청탁 vs 안태근 격려···헷갈리는 김영란법

기사입력 : 2017년06월07일 15:34

최종수정 : 2017년06월07일 16:35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발표
이영렬은 김영란법 위반…안태근 무혐의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은 대상 아냐

[뉴스핌=조동석 기자] 7일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돈봉투를 건넨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4월 21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차장검사, 부장검사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어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등 명목으로 줬다.

참석자 10명의 식대 95만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만찬 직후 식당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중 한 명에게 봉투를 건네주며 반환했고, 해당 부장은 월요일 출근 후 이 지검장에게 돌려줬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격려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식사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또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검찰국장에게도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원을 넘는 9만50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해,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 합동감찰반은 관련자 소환조사와 관련 사건기록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뇌물죄 관련 판례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한다.

그 결과 모임 경위 및 성격, 금품 제공 경위,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찰국장의 금품 제공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 참조)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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