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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혐의' 차주혁, 징역 1년6개월 실형…"죄송하다"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06월22일 15:30

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주혁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박지원 기자] 마약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26, 본명 박주혁)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씨는 이미 마약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 또 이 사건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과정에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수사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마약을 끊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주혁은 실형이 선고되자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주혁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13차례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마를 대신 구입해 준 혐의를 받았다.

또 차주혁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30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김모(31)씨 등 보행자 3명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차주혁은 지난 2010년 남녀공학의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성범죄 논란 끝에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활동했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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