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세월호 특별법 위헌 선고..."유가족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16:05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16:05

"이의제기금지 서약서 '세월호 참사 관련 손해 등 피해' 한정"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 포함한 일체의 문제제기 금지안돼"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29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있었다.

헌재는 위헌 6, 기각 2 의견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면 세월호 참사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유가족들이 이의제기금지조항에 근거해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세월호 참사 관련 손해 등 피해’에 한정되는 것이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요구 등 의사 표현,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한 일체의 문제제기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 명백하게 됐다.

헌재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의 지급 이후 효과나 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거나 이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급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과 이와 같은 수준의 사항, 즉 지급신청이나 지급에 관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일 뿐”이라 적시했다.

이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동의의 효력 범위를 초과하여 세월호 참사 전반에 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배상금 등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효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손해 등 피해’에 한정되는 것이다. 책임자 처벌 요구나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서 참여 권리 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님은 명백하다”면서 “이의제기금지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새로이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전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제시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제6조 제3항 후문, 제8조, 제18조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