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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권 전매제한' 등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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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챙겨봐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비롯해 다양한 부동산제도가 달라진다.

다가구주택 집주인은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여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공인중개사는 건물 내진 성능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부동산114는 30일 '챙겨봐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를 발표했다.

 해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부동산114>

◇ 분양권 전매금지, 강남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우선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됐다. 강남권 4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외에도 서울에서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연장된다. 사실상 서울 모든 지역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지난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모두 적용된다.

◇ 조정 대상지역 LTV·DTI 각각 10%p 강화…잔금대출 DTI 적용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비율이 다음 달 3일부터 각각 10%p씩 높아진다. LTV는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또 아파트 집단대출 일부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50%로 새로 적용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은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향후 1년 동안 기존 LTV, DTI 비율인 70%, 60%가 적용된다.

◇ 집주인이 사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 등록 가능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18일 시행되며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세입자는 연 5%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 등의 법적인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공인중개사, 건물 내진 성능 여부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집이나 사무실 등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건물의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지역주택조합원 공개모집·신고제 의무화

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주로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었으나 이제는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일간신문이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을 해야 한다.

◇ 실거래가 허위신고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 시행되며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제보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서가 정부 지정 전자문서보관센터에 무료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같은 사고를 방지한다. 실거래가 신고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이뤄져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수가 제한된다. 현재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면적이 140㎡인 경우 재건축 조합원분으로 59㎡를 분양받으면 81㎡까지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오는 9~10월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 아파트 하자보수 미루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견돼 입주자가 수리를 요청하더라도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루면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입주민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내진설계 의무 대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확대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면 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8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올해 2월에는 층수 기준으로 2층 이상 건물이 모두 내진설계 대상이 됐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올해 연말 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2018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한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12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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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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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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