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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프랜차이즈] 치킨ㆍ피자업계 '을의 눈물' 닦아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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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물품강매 원천 차단 제도적 개선 시급"

[뉴스핌=전지현 기자]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강화와 더불어 정보공개 시스템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CEO의 각성도 빼놓을 수 없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홈페이지 캡쳐>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07년 172건에서 지난해 593건으로 확대됐다.

2016년 기준 가맹본부는 약 4300곳, 가맹점 수는 약 22만개에 달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이 분쟁도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갑질문화 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감시에 앞서 정보공개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윤선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학과장 겸 교수는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본사측이 입력하는 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 페점율 등 정보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데다 이를 검증할만한 기관도 없다"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결한다면 정보제공 투명성에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간 갑질 논란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이슈화가 되고 안되고의 차이였을 뿐"이라며 "정부가 규제는 필요했으나 관리를 하지 않았던 본사와 가맹점간 '불공정 계약' 부분을 고쳐나간다면 프랜차이즈업계가 현재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즉, 프랜차이즈업계 생리상 본사가 수익을 올리는 부분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로얄티와 물류비용. 특히 식자재 납품을 통해 유통마진을 챙기는 물류비용에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는 구조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윤을 더 많이 추구하기 위해 가맹점이 필요한 식자재 대부분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불공정 계약'을 맺는다는 것. 정부가 이 같은 계약 자체를 제지한다면 과거보다 갑질을 줄일 것이란 게 어교수 설명이다.

전동환 강원대학교 마케팅학과 명예교수 역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서 운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선 본사가 그 업에 대한 경력과 매출 성과, 점포 운영 경험 등을 갖춰놨는지 알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감독 시스템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있었다. 전 명예교수는 "각각 4300곳, 22만개에 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시적인 프랜차이즈 감독을 위해선 지자체를 통한 현장 조사 및 책임 위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개입으로 사업자의 브랜드 운영에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달 20일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가맹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어 교수는 "한번에 바뀔 수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며 "CEO들이 경각심을 갖고 본사를 운영함으로써 가맹점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갑질 이야기는 어제오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그동안에도 지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몰지각한 가맹본부가 말도 안되는 고마진을 붙이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고 있는데 이번에 업계 전반이 정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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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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