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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산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검찰 상고

기사입력 : 2017년07월13일 15:10

최종수정 : 2017년07월13일 15:56

法 “직무 관련뇌물 증명 어려워”

'방위사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이보람 기자]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관련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의 원심 판결을 뒤짚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상 함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선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데 합리적 의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아들이 함씨에게 2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각 시험 평가결과서에 담긴 평가 과정 및 결과에 일부 허위성이 존재하지만, 최 전 의장이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함 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에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제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최 전 의장은 1심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함 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본분을 저버리고 무기중개업체와 방위산업체를 운영하는 함씨에게 뇌물 2000만원을 받았다"며 "전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지위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에선 함씨로부터 아들 유학자금 등 7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받은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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