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권리금 합법 아냐?" 서울시, 관할상가 권리금 부정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7일 09:00

서울시 조례 개정안 9월 중 시의회 결정…전국에서 부산만 금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4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시가 관할 상업시설의 상인들간 권리금을 인정치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억원대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권을 양도받은 상인들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조치에 '전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인 만큼 반발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지자체는 관할상업시설이 공공성을 띤다는 이유로 상인간 임차권 양도와 전대(전전세)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민간 상가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권리금을 인정키로 한 것과 대치된다. 때문에 논리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상인들의 이야기다. 

14일 서울시와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는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상인간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9월이면 시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달 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의견 수렴은 더 이상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전대는 지금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공상가의 상인간 임차권 거래금지 조례화 추진" 조례개정시 전국 확대 가능성 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25곳. 그 안에 운영 중인 점포는 약 2780개다.

서울시는 지난 1998년 사실상 임차권 매매를 허용했다. 조례 제11조 1항에는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임차권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이 때 임대보증금 이외 보상이나 권리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이 조항을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계약이 끝나면 점포를 서울시에 넘겨야 한다. 시는 점포를 다시 경쟁입찰에 부쳐 임차인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상인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권리금 일부를 서울시가 갖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가 관할 상업시설에 대해 상인끼리 임차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뒤쫓아 상인간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 지하상가 사례는 다른 지자체 관할 상업시설 임차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천광역시가 앞서 지난해 시 관할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차권 거래 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인천시는 현행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전대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한 임차권 전대 금지 조례 개정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지금은 민원분쟁조정실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 개정에 성공하면 인천시 역시 또다시 조례 개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상인들 재산이 걸린 만큼 민감한 문제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도 달라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 "조례 있는 지자체 8곳 중 6곳 불허..행자부 유권해석에서도 금지 권고" 

서울시는 3가지 근거를 들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조례상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한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확인서와 질문·답변서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와 관련한 조례가 있는 8개 시·도에서 서울과 인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순천시 ▲창원시 6곳은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권리금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권리금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해결해줄 사항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상인들 "사실상 부산만 금지..민간부문 권리금 보호와 형평성 어긋나"

반면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는 서울시가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은 부산 1곳이다. 조례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도 지하도상가 운영 및 관리규정과 시행내규를 비롯한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인천, 대전, 대구, 수원, 안양,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다"며 "부산은 지하도상가가 늦게 생겨서 20년 기부채납이 끝난지 얼마 안됐고 이제 막 부산시가 운영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과 사정이 달라)이를 아예 막아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도상가를 공유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이지만 점포들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유권해석도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지난 2015년 이후 민간에서는 권리금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지하도상가 권리금이 불법이란 서울시의 주장도 시대 흐름과 다른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인대 회장은 "민간부문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 불법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며 "민간에서 권리금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침과도 대치..국회, 지자체 상가 권리금 인정하는 법안 발의

서울시 등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 방침과도 대치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상가 상인들의 권리금을 합법화하고 이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지자체 관할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상인간 권리금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이나 지하도상가 권리금을 법원이 각 사안별로 판단해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부문 권리금 합법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대규모점포(전통시장)과 국유·공유 재산(지하도상가)도 하나의 쟁점이었다"며 "이 부분들이 제외되며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무효가 된다. 

상인들은 일단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 의결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고투몰(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보냈고 총궐기대회도 개최해 지금은 서울시 의회에 상인들 입장이 많이 피력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하도상가는 형성단계부터 상인들의 임대료로 시설이 개발됐고 상인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점포를 마련해 발전시켜 왔다"며 "시와 상인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