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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안보자원 사유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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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정원 SNS문건'·'녹취록' 증거채택
검찰 "민주주의 근간 무너뜨린 반 헌법 행위"
원세훈 “북한 대남선동에 대한 방어였다” 주장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24일 국가정보원 차원의 댓글 부대를 운영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나 선거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 헌법 행위"라며 "국정원장의 그릇된 안보의식으로 소중한 안보자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사유화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2심 때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치 중립, 선거 중립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라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이후에는 심리전단의 일이 북한 대남 선동에 대한 방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공직에서 나라 발전을 위해 일했다"며 "자유인의 몸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파기환송심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앞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정원이 작성한 13건의 문건과 국정원에서 최근 회신받았다는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들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2차례 휴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조율해 해당 문건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과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등을 분석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으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경우에는 2013년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상당 부분 가렸던 부분을 복구한 자료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2012년 4월 회의에서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만큼, 해당 문건들이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30일 이뤄진다.

원 전 원장은 공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추가 증거 채택된 녹취록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 '최후변론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국민께 한 마디 해달라'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다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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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민주 지지율 고공행진, 野 19%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0% 중반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에 두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TK에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고, PK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TK와 PK의 수성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가 상승·부동산 정책 긍정…고환율·민생 어려움 부정 요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p) 하락한 65%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1%p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17%)과 '외교'·'부동산 정책'(이상 8%)이 꼽혔다.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고환율'(17%)과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을 지적했다.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 평가가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린 것이다. 주가 상승과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이 긍정 요인이었던 반면 고환율과 민생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NBS에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를 넘겼고,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K 민주당 35% vs 국힘 26%…서울 3배 차이    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19%)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1%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과 진보당(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27%였다. 특히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로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PK에서는 민주당(35%)이 국민의힘(26%)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진보층의 77%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50%에 머물렀다. 보수층 절반만 지지한다는 의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3%, 무당층 31%였다.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 15%로 세 배 차였고, 인천·경기(49%, 17%), 대전·세종·충청(49%, 22%), 광주·전라(69%, 5%) 등이었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응답률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NBS 조사선 李지지율 70% 육박…중도층 격차 커   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고,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TK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 특히 이 지역의 무당층이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중간 지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국힘 출구 못 찾아  두 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0% 중반대의 지지율을 이어갔고, 민주당의 지지율(46%)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타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TK와 PK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leejc@newspim.com 2026-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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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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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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