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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부동산저승사자' 투기지역 재등장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3:30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현상을 잡기위해 부동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카드'를 꺼냈다. 지난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강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의 과열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강도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를 5년만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까지 11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됐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투기지역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먼저 투기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 대해 가산세율 10~20%포인트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과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된다. 여기에 1인당 1건인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되는 신규 규제도 포함된다.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40%가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가구주,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실수요자는 LTV·DTI를 50%까지 완화한다. 반면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가구에는 LTV·DTI 비율이 3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을 포함한 규제를 받는다.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지에만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가 재개발지역까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조건도 더 강화됐다. 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혹은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해야한다. 지금은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거나 2년 이상 못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했지만 이 기간을 1년씩 늘린다. 

오는 9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투기수요 다수 유입된다고 생각되는 지역 조기에 시장불안 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시장 불안에 제공해왔던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적 수요를 막아 주택시장 안정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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