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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1년] 정갑영 위원장 "공급과잉기준 완화하고 신산업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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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혜 우려 불식됐다…깐깐한 기준 개정해야"
"신산업·융합산업 포함해 선제적 사업재편 유도해야"
"일본보다 속도 빠르지만 지속적인 사업재편 중요"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4일 오후 2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시행 2년차를 맞아 깐깐한 공급과잉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신산업과 융합산업까지 포함해 지속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기활법 전도사' 역할을 담당해 온 정갑영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장(전 연세대 총장)은 1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기활법 손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승인기준을 완화해야 본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정갑영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장 <뉴스핌 DB>

지난해 2월 정치권이 법을 제정할 때 제기됐던 '대기업 특혜' 우려가 불식된 만큼 시행 2년차를 맞아서는 승인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위원회 내에서도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은 사업재편 지원 대상을 '공급과잉' 업종으로 한정하고 그 기준을 매우 깐깐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하고,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이 산업평균보다 악화돼야 한다. 신산업 등 사업재편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고 공급과잉 기준 손질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일본에 비해 (사업재편)속도가 빠르지만, 지속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손질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기인해서 기업이 적극 혁신할 수 있게 신산업과 융합산업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우려 때문에 (공급과잉 기준이)상당히 제한돼 시행됐다"며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 15% 감소 규정을 10%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다른 기준들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정갑영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기활법 시행 1년을 전체적으로 진단한다면.
▲지난 1년 간 46개사가 사업재편을 승인 받았는데 당초 기대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신청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에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양적인 규모에서 일본과 비교하면 어떤가.
▲시행 첫해 일본은 월평균 3.3개사가 승인됐는데 우리나라는 3.8개가 승인됐다. 상당히 많은 건이 승인됐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규모 차이를 감안하면 우리가 훨씬 더 빠른 것이다.

-업종·규모별 평가는 어떤지.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에 못지않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기업 규모별로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기업이 신청했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된다.

-입법 당시 '대기업 특혜' 우려가 있었는데 불식됐다고 보나.
▲자료(승인기업 수)가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 대기업은 신청하더라도 제약조건이 많다. 입법 단계에서 우려됐던 것처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유용한 정책이라는 게 밝혀졌다.

-대기업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대기업 참여가 미진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제도 시행이 초기라서 산업계에서 아직 많이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거 신청해도 괜찮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많은 업체, 다양한 업종에 대해 승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다. 더불어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신청 대상이 제한을 받는 게 사실이다. 향후 공급과잉 기준을 완화하다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비유하자면 '중환자 응급수술'상인데, 신산업이나 융합산업 등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승인기준 완화 필요성은.
▲입법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당히 제한돼 시행됐다. 하지만 점차 실적이 쌓이면서 (공급과잉)기준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보다 큰 틀에서 사업을 재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게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위원회 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나.
▲그렇다. 여당이나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다. 입법 단계의 우려는 많이 불식됐다고 생각된다. 기활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 취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자는 취지다. 그래서 '공급과잉 업종'만 해당되고 그 기준을 '매출액 15% 감소'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을 10% 수준으로 완화하든지 보조지표들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이나 융합산업도 포함시키려면.
▲법령에 별도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만 해당되기 때문에 신산업 부분은 기존의 통계가 축적돼 있지 않다. 새로운 현상과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업계에서는 금융이나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데. 
▲금융이나 세제, R&D 지원 혜택이 아직 미미하다. 이것을 확대하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기업들의 사업재편 의지가 약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은 여러 부처의 여러 가지 규정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구조조정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다. 기활법 외에 다른 규제를 함께 완화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한화케미칼의 경우 '가성소다' 사업부문이 공급과잉이었는데 기업 전체로 보면 작은 부분이다. 큰 사업부문은 다른 법과 관련된 게 많아 함께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기활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때문에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3년 한시 특별법인데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연장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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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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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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