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000수 이상 상업농장 일제검사
검사 후 합격 농장 달걀만 유통·판매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럽산 달걀(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산 달걀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긴급하게 일제검사 후 문제가 없는 달걀만 유통시킬 방침이어서 당분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시에 위치한 농가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주시 소재 A농가에서는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고 광주시 소재 B농가에서는 비펜트린 살충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서울역점에서 고객들이 항공으로 수입된 미국산 흰색 계란을 구입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피프로닐(Fipronil)은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 개나 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등에서도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A농가는 약 8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달걀 생산량은 하루 2만5000개 정도다. 피프로닐 검출량은 0.0363mg/kg이며 코덱스 기준치(0.02mg/kg)를 초과했다. 국내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여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비펜트린(Bifnethrin)은 닭의 이(와구모)에 기준치(0.01ppm) 이하로 사용되도록 허용되어 있다. 비펜트린이 검출된 B농가는 약 6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량은 하루 1만7000개 수준이다. 비펜트린 검출량은 0.0157mg/kg으로 코덱스 기준치(0.01mg/kg, 국내 동일)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14일 살충제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약처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조해 검출 농가 2곳에서 유통된 달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계란유통 현장점검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농식품부는 또 15일부터 모든 농장의 달걀 출하를 중지시키고, 3000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합격 농가만 유통을 허용하고 불합격 농가의 계란은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중인 달걀을 수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 동안 무항생제 인증농가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 실시 해 왔다"며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살충제 검출을 보고 받고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현재 진행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라"며 "농식품부와 식약처 외에 총리실, 행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도 피프로닐 검출 관련해 국민의 혼란이 없이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이뤄지도록 협업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